이혼후 상간자 소송에서 소멸시효 3년의 기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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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림에서는 수없이 많은 이혼 관련, 상간자 관련 상담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의뢰를 받아 좋은 결과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와 차이점은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한 다음에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린다는 것 입니다.
소송에서 위자료 금액이 확정되어도 상간녀가 버티면 달리 받아낼 진행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끝나고 그 이후 강제집행 진행 방식가 중요하고 이 절차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배우자 혼외관계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이혼은 했는데, 숨 좀 돌리고 나니 상간자가 너무 괘씸하다. 이미 이혼을 했는데 상간자 소송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간단하게 결론부터 이야기드리자면 당연히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상간자 위자료 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간자 소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별개의 소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한 경우 불륜시점이 아닌 이혼시점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간자 소송은 이혼과 무관하니 언제라도 소송을 진행 가능한 것일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입니다.
상간자 소송 역시 다른 대부분의 소송처럼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주관적 기준과 객관적 기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①항이 주관적 기준인데 이에 따르면 배우자가 상간자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과 그 상대방(가해자)이 누구인지를 모두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때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외도가 의심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명확하게 확인한 시점 을 말합니다.
② 항은 객관적 기준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존재여부와 외도사실을 인지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불륜으로 인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상간자와 배우자의 일탈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한 경우 ①항의 기준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이혼으로부터 3년까지 상간자 소송 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법원 판례에서 '상간행위로 인한 손해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으며 그것이 손해의 발생을 알게 되는 기산일'이라 판시 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쪽은 상간녀가 입증 및 증거까지 확보를 해야 한다
소멸시효 3년은 언제부터 불륜을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3년전에 불륜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시효의 이익을 얻게 되는 상간녀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면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시효완성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3년의 경우는 상간녀가 믿고 의뢰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진행을 해 볼 수 있습니다.
10년의 소멸시효도 마찬가지 입니다.
상간녀와 불륜관계가 어느 시점까지 있었고 그 마지막에 알았다고 주장을 하면 되므로 시효를 너무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할 수 없는게 아니고 상대방이 증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면 그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혼을 할때 기존 배우자한테 위자료를 받았는지 (재산분할과 별개)여부
1. 이혼을 하면서 기존 배우자한테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녀 소송시 손해배상 금액이 줄어드는지 여부
이혼을 진행하는 단계적 절차에서 이미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그 액수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일한 손해에 대해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무조건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성격을 살펴봐야 하고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불륜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반영한 것인지 다각도로 알아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입니다.
2. 반대로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거나 받지 않았다면?
이 경우 전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 것이지 상간자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권 포기하였다고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 1인에 대해 채무면제나 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게까지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배우자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해도 이와 무관하게 상간자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자 남겨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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